
의뢰인은 00시 소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상대방을 충격했고, 상대방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차량 뒤에 있는 줄 알지 못한 채 후진했을 뿐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면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고 당시 차량과 상대방의 위치, 후진 과정,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으므로, 판심 법무법인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상대방 측에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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