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수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역시 휴대전화 포렌식 탐색 과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목적대화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되었지만, 구체적인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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